제3차 회장단회의…‘연회비·임원회비 인상 건’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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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3-01-05 00:53 조회 515회 댓글 0건본문
2023년부터 연회비 및 임원회비 인상예정
연회비(3만원), 상임이사회비(20만원), 이사회비(12만원)


▲ 연회비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임원회비는 2023년 정기총회 이후 예정
총동창회 2022년도 제3차 회장단회의가 11월 16일(수) 오후 5시 그랜드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개최됐다.
회장단회의는 윤동한 회장과 박동수 수석부회장을 비롯한 회장단 43명(위임 3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장단회의에서는 제19회 총동창회장배 골프대회 결산보고, 70년사 편찬위원회, 편찬예산(안) 심의의 건, 연회비 및 임원회비 인상 시행의 건, 총동창회 회칙 일부 개정의 건을 논의 했다.
먼저 ‘제19회 총동창회장배 골프대회 결산보고’에서는 10월 24일에 개최되었던 골프대회 협찬내역 및 참가 기념품, 대회 결산 등의 보고했다. 이어 ‘70년사 편찬위원회, 편찬예산(안) 심의의 건’에서는 총동창회 70년사 편찬위원회 관련 경과보고 및 예산 관련 내용을 보고했으며, ‘연회비 및 임원회비 인상 시행의 건’에서는 지난 제2차 회장단회의에서 일부 수정되어 의결되었던 건에 대한 논의가 추가로 이어졌으며, 2023년 1월 1일부터 연회비를 기존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됨을 의결했다. 이사회비는 기존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상임이사비는 기존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됨을 의결했다. (이사회비 및 상임이사회비의 인상 시기는 2023년 정기총회 이후 예정)
마지막으로 ‘총동창회 회칙 일부 개정의 건’에서는 새롭게 설치된 위원회의 실효적인 업무분장을 위해 명칭변경 및 현재의 회칙 중 미흡한 점과 모호한 점을 바로잡기 위해 개정을 위한 논의가 이어졌다.
윤동한 회장은 “날씨가 제법 쌀쌀해지면서 사회 전반이 정상궤도에 오르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앞장서서 무언가 변화를 주도하고 안정시켜가는 데 역할을 해야 할 때라고 상각합니다.”라며 “오늘 참석해 주신 회장단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라고 인사를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