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동창회보 5월호에 실린 노석균 총장의 ‘천마논단’을 두고 동문들의 반응이 뜨거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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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4-06-11 15:13 조회 450회 댓글 0건본문
2016년 10월, 임기 3개월 앞두고 갑자기 총장직 사퇴를 두고 궁금증이 많다는 것이었다. 그는 총동창회의 특별회원이다. 회칙 제2장(회원) 6조(특별회원)에는 ‘모교의 현직 교직원 및 전직교수를 특별회원으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특별회원 자격으로 기고문을 썼다.
노 총장은 지역 출신으로 연세대와 카이스트,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학에서 화학과 유기촉매를 연구하여 이학박사를 취득했다. 그는 지금껏 207편의 논문 가운데 국제저명학술지 논문(SCI급)도 무려 120편이나 된다. 19건의 기술특허 가운데 3건은 국제특허를 받기도 했다.
영남대학교 화학공학부 교수로 재직하면서 화학공학부가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프로그램 중의 하나로 인정받는 데에 크게 기여하였고 고분자중합촉매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국내 대표적인 연구자로 활동, 모교가 자랑할 수 있는 교육자다.
재임 중에 교수협의회 의장을 맡았고, 2009년 관선이사에서 정이사체제 전환을 위해 ‘영남학원 정상화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 고군분투했었다. 정상화 이후에는 최외출 교수가 맡았던 법인 기획실장을 맡았다. 2013년에는 드디어 모교 총장으로 선출되었다.
특별취재반은 동문들의 요청에 의하여 노석균 총장의 사퇴에 대하여 몇 가지의 기본적인 취재를 하였다. 노총장은 총장재임 시에 재단과 학내 인사에 의하여 많은 견제와 압박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한 후에도 대학은 노총장에 대하여 징계(해임)와 고소를 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징계와 고소는 교육부의 심사와 민사, 형사, 행정 재판의 결과로서 모든 징계는 취소되고 재판에서는 무죄 판결 등 승소하였다. 이러한 소송은 총장 퇴임 후 2022년까지 6년이란 긴 기간 동안 진행되었다고 한다. 판결의 결과는 재단이 요청한 교직원들과 총장에 대한 징계 요청이 잘못된 것임을 명백하게 증명한 것이다.
결국 노총장은 큰 잘못이 없음에도 징계받을 이유가 없는 교직원들의 잘못된 징계를 막기 위해 자진 사퇴를 선택하여 조기 사퇴한 것이 된다. 우리 대학에 이러한 불행한 일이 발생한 것에 놀라움과 부끄러움을 느낀다. 노총장은 이 기간에 엄청난 물질적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은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노총장은 그에게 해명의 기회가 주어진 것에 동창회 모든 회원들에게 감사하다는 의사를 전달하여 왔다. 특별취재반은 기회가 되면 관련된 모든 내용을 취재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편집위원회 특별취재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