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마논단] 영남학원(재단) 운영과 대학발전을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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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4-05-10 13:55 조회 1,069회 댓글 0건본문
노석균 (영남대 14대 총장)
-연세대 화학과 이학사 / 카이스트 고분자, 화학과 석사 / 노스캐롤라이나대 이학박사
-영남대 28년 / 교수회의장, 영남학원정상화추진위원장, 영남학원 기조실장, 총장 역임
-한국한림원 정회원, 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 상임대표 역임
-국내외 논문 207편(SCI급 논문 120편, 국내특허 18건, 해외특허 3건) 학술저서 4권 등
올해는 영남대를 운영하는 영남학원(이하 재단)이 2009년 정상화된 후 15년이 된다. 2008년 당시 교수회의장으로서 ‘영남학원 정상화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았다. 학교 발전을 위한 사명감으로 20년 임시이사체제를 종식하고 정식이사체제를 출범시킨 감격은 아직도 생생하다.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상화의 결실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대학 구성원인 교수와 직원 그리고 총동창회의 적극적인 도움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에 대해 늘 감사의 마음을 간직하고 있다. 정상화 15년 동안 정식재단은 이제 대학을 얼마나 발전 혹은 퇴보시켰는지를 냉정하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우선 우리 재단의 특성 및 운영 방향과 대학발전을 위한 생각을 정리해 본다.
1. 영남대학교 재단 이사회의 구성
1) 대구대학교부터 1988년까지의 정이사회를 살펴본다.
일반적으로 사학재단은 대학을 설립한 주체가 중심이 되어 이사회를 구성한다. 설립 주체란 대학을 설립한 개인 혹은 단체를 말한다. 사례로 우리나라의 대표사학인 연세대학교는 기독교계가 설립 주체이고, 고려대학교는 호남 부자인 김성수가 설립자이다.
설립 주체를 간단하게 주인이라고 한다. 주인은 그들이 추구할 교육철학을 중심으로 인재를 양성하고자 설립한 대학을 운영하기 위한 법적인 주체로서 이사회를 구성한다. 국가는 인재 양성을 위하여 사유재산을 출연한 개인이나 조직의 뜻을 존중하여 이들에게 사학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준다.
영남대는 애초에 경주최씨 등이 해방 후에 지역의 인재를 양성하고자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대구대학교에서 출발하였다. 이후 재정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대학을 발전시키기 위해 이병철 삼성그룹이 맡았다. 이어서 1967년 박정희 대통령이 대구대학과 청구대학을 통합하여 지금의 영남대학교가 설립되었다.
요약하면 영남대학교 재단 이사회는 대구대학교 설립 초기부터 1988년 박근혜 이사가 물러나기까지는 영남대학교를 설립한 주체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었기에 명실상부한 주인이 참여하여 운영한 이사회로서 일반적인 사학의 이사회와 동일한 특성이었다.
2) 20년 임시이사 체제와 2009년 정상화 이후 정식이사회
1989년 시작하여 2009년 8월, 정상화가 될 때까지 20년은 영남대학교는 주인이 없이 교육부가 이사를 임명하여 운영한 관선이사 체제인 임시이사회였다. 우리 모두가 인정하듯이 임시이사체제 동안 영남대학교는 대학발전의 암흑기였다. 대학 위상이 날로 퇴보하고 있음을 목격하였기 때문이다. 대학발전을 염원하는 대학 구성원과 총동창회가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대학 정상화를 이루었고, 임시이사 체제는 2009년 마침내 정식이사회로 전환되어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2009년 정상화된 정식이사회는 처음에 7인 이사회로 출발하였다. 7인 중 4인은 종전 이사였던 박근혜 이사가 추천하였다. 여기에 구성원 대표로 영남대 총장과 영남이공대학 총장, 영남대학교 총동창회 대표 등 3인이 참여하였고, 우의형 변호사가 이사장으로 선출되었다.
임기 4년이 지나 2013년 7월, 우의형 이사장을 포함한 박근혜 종전 이사가 추천한 4인의 이사가 물러났다. 이와 함께 구성원 대표 3인 중에서 영남대 총장은 신임 노석균 총장, 영남이공대학 총장은 연임된 이호성 총장이 이사가 되었다. 동창회 대표였던 김문기 이사(수석부회장)가 물러났고, 후임에는 한재숙(부회장)이 후임으로 들어왔다. 결과적으로 이사회가 정상화되 뒤 4년 만에 정상화 초기 이사는 모두 퇴임한 셈이다.
2013년 봄, 개방 이사 3인을 포함하여 총 4인의 이사가 증원되어 이사회는 7인 체제에서 총 11인 이사체제로 운영되었다. 이후 양 대학의 총장이 새로 선임되고, 이사 중에서 퇴임한 이사들이 발생하게 되어 이들의 후임 이사로 새로운 이사들이 선임 되는 등 약간의 변화를 거친 후 현재의 이사회가 되었다.
2. 일반 사학재단 특성과 현재 영남대학교 재단 특성의 차이
1) 일반 사학재단의 주체와 특성
사학의 이사회는 대학을 설립한 주체가 주도하여 구성되고 운영된다. 왜냐하면 첫째는 설립한 주체가 사재를 투자하여 대학을 설립한 주인이며, 둘째는 주인이 대학을 설립한 이유를 명확하게 설정할 수 있으며 셋째는 주인이 설정된 교육 목적을 가장 잘 구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학재단의 주인은 주식회사의 대주주와 유사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회사의 목적은 영리 창출이지만 사학의 목적은 인재 양성과 지식 창출이 된다. 사학법은 사학을 설립한 주체에게 대학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게 된다.
이사회는 이사 선임과 예결산, 대학에 대한 감사권, 인사권 등의 권한을 가진다. 가장 중요한 총장선출은 설립 주체의 특성이나 대학 구성원의 참여 방법 등에 따라 재단과 학교마다 다양한 규정을 가지고 있다.
법적인 권한과 함께 이사회는 대학을 발전시킬 책임도 가지고 있다. 재단의 가장 중요한 책임은 바로 대학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투자를 하는 것이다. 이사회는 권한과 책임을 균형있게 행사하여야 한다. 권한만을 강조하고 책임은 회피하는 재단 운영은 사학의 설립 정신에 부합되지 않는 것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2) 영남대학교 재단의 주체와 특성
영남대 재단이 다른 사학재단과 근본적으로 다른 특성은 두 가지의 뿌리에서 설립되었다는 점이다.
첫 번째 뿌리는 바로 1967년 대학을 설립한 박정희 대통령과 1988년까지 설립자의 후계자인 박근혜 대통령이다.
두 번째는 2009년에 정상화를 추진하고 완성한 영남대 구성원들이란 뿌리이다. 구성원들이 정상화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이사회는 존재 자체가 없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정상화되면서 구성된 이사회의 7인 이사 중 4인은 첫째 뿌리인 박근혜 대통령 추천한 이사였고, 3인은 두 번째 뿌리인 구성원을 대표하는 이사였다. 다시 말하면 영남대학교 재단은 설립자와 구성원이라는 두 개의 대주주가 있다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정상화 이후 15년이 경과한 지금의 이사회는 여전히 두 가지의 근본적인 뿌리에 합당하게 구성되고 운영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현 이사 중에 박정희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의 후예로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인사는 없다. 2009년 정상화 과정에서 박근혜 종전 이사가 추천한 이사 4인도 4년 임기를 마치고 전원 교체되었기에 간접적으로라도 첫 번째 대주주와 연관된 인사는 현 이사회에는 없다.
둘째, 그렇다면 두 번째 뿌리는 어떤가? 정상화 초기 두 번째 뿌리인 구성원 대표로서 영남대 총장과 영남이공대학 총장, 그리고 영남대 총동창회 대표 3인이 이사로 이사회에 참여하였다. 하지만 지난 15년 동안 구성원 대표로서 계속 참여한 이사는 영남대 총장 외에는 없다. 이호성 총장이 퇴임한 후 영남이공대학교 총장은 이사회의 이사가 되지 못하였다.
또한 총동창회 대표였던 김문기 이사가 물러난 후에 총동창회 대표로 추천된 이사가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다. 그동안 다수의 동문 이사가 선임되었으나 ‘이분들 중에 동창회에서 추천한 이사는 없다’고 총동창회에서는 생각하는 듯하다. 왜냐하면 재단이 이사의 선임이나 연임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동창회의 추천을 요청한 적이 없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결국 두 번째 뿌리인 2대 주주격으로 이사회에 참여하였던 구성원 대표 3인 중에 영남대 총장만 남은 셈이다.
더구나 초기 이사들의 퇴임 후에 들어선 후임 이사들은 재단의 두 개 뿌리와는 상관없는 분들이 다수 임용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임기 후에도 퇴임하지 않고 대부분 10년 이상 연임되고 있는 것도 특이한 점이다. 여기에 대하여 현 이사들은 이사 선임의 법적인 권한이 있는 정식이사회에서 합법적으로 선임되었기에 문제가 없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법적인 권한보다 더 앞서는 것은 바로 재단 설립의 근본적인 뿌리를 존중하여 이사를 선임하는 것이 기본 상식이 된다. 지금의 이사회는 재단의 두 개 근본인 설립자의 후예나 구성원과 관련되지도 않은 인사들이 다수로 구성되어 있다. 무슨 근거와 무슨 정당성을 가지고 구성되었는지 구성원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한마디로 지금의 이사회는 재단을 설립한 주체가 아니라 주어진 법적인 권한을 임의대로 행사하여 이사회를 구성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설립 주체와는 별개로 선임된 이사로 구성된 현재 이사회가 법적인 권한을 주장하며 영남대학교 이사회의 두 뿌리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는 사학의 기본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다.
▲당시 모교에 설치되었던 정상화 반대파의 현수막
3. 재단 이사회의 운영과 대학발전에의 기여도 평가
사학재단의 운영은 재단의 설립 정신에 충실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일반 사학은 설립자의 정신에만 따라 운영하면 되지만 영남대학교 재단은 설명한 바와 같이 두 가지의 독립된 특성을 모두 반영하여 운영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미이다. 즉, 설립자와 구성원이 정한 비전에 따라 재단이 운영되어야 한다.
영남대학교는 국가의 발전을 위안 일꾼을 배출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시대에 따라 국가가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재단은 재정적인 자원을 통하여 선진 교육과 첨단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대학 지원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재단은 구성원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대학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성과를 보고하는 등 소통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정상화 15년이 지난 지금 대학의 위상은 제고되지 못하였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이다. 국내 대표적인 중앙일보의 최근 대학 종합평가에서 영남대학교는 평가대학 52개 중에서 2022년에 경기대학교와 공동 39위였고, 2023년에도 평가대학 46개 중에 전년과 비슷한 40위 수준으로 짐작된다. 이는 중앙일보가 우리나라 대학 평가를 시작한 이래로 영남대학교 평가 순위 중에서 최하위 수준이 아닌가 한다. 결국 재단은 정상화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설립자와 구성원의 정상화 추진 목적에 부합되게 이사회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학을 발전시키지도 못하였다고 평가된다.
4. 재단 운영과 대학발전을 위한 총동창회의 역할
그렇다면 영남대학교 총동창회가 대학발전을 위한 사명이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하자. 영남대학교 총동창회는 두 가지 측면에서 재단과 대학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는 다른 대학의 동창회와 동일한 기능과 역할이다. 모교의 발전을 위해서 협력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대학이 선진 교육과 연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협력을 하는 일이다.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모금, 우수한 교원 육성을 위한 연구비 마련, 교육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동문 기업과의 산학 협력, 후배들을 위한 취업 알선 등 많은 사업이 가능하다. 영남대학교 총동창회는 규모나 졸업생들의 성공사례에서도 국내 최고 수준이다. 동문의 재정적인 도움은 후배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동문의 성공 이야기는 후배들에게 용기와 자부심을 고양시키는 효과가 있다.
둘째는 영남대학교 총동창회는 2009년 재단 정상화를 주도한 구성원 중의 하나였다. 임시이사 체제에서 대학의 위상이 하락하는 것을 멈추고 한강 이남 최고 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동창회는 재단의 정상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2008년에 구성된 영남학원 정상회 추진위원회의 일원으로 교수와 직원과 함께 직접 당사자로 참여하였다. 구성원의 의견을 모으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95%의 찬성으로 정상화를 지지하였다. 총동창회의 뜻이 모인 결과(아래 공문서)로 20년 만의 임시체제가 종식되고 정식이사체제가 출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셋째는 정상화된 정식이사회의 이사를 파견하여 이사회 구성의 뿌리가 되었다. 정상화 후에 출범되는 이사 7인 중의 1인의 이사를 총동창회에서 선발하여 이사회에 파견하였다. 이는 총동창회가 정상화에 기여한 것을 인정받은 것이며 동시에 정상화 이후에도 재단 운영과 대학 경영에 직접 참여하여 발전을 견인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사명을 부여한 것이다.
요약하면 영남대 총동창회는 첫째로 다른 대학의 동창회와 같이 대학발전을 위한 협력자로서의 역할이 있으며 두 번째는 다른 대학의 동창회와 다른 점으로서 재단의 설립 주체 및 이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역할이 있다는 것이다.
5. 총장선출 규정 개정에 대한 총동창회의 의견 제시의 정당성
최근 재단에서는 총장의 선출 규정을 개정하였다. 지금까지는 총장추천위원회(총추위)에서는 총장 후보를 3~5명을 선발하여 이사회에 추천하면 추천된 인사 중에서 이사회가 총장을 최종 결정하는 절차였다. 재단은 이를 개정하여 총추위를 폐지하고 이사회가 바로 총장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개정한 것이다. 그러니까 총추위의 총장 후보 추천 과정을 없앤 것이다.
이를 접한 총동창회는 지난해 3월부터 지속적으로 재단의 총추위가 폐지한 것에 이견을 표시하였다. 총동창회의 이견에 대하여 재단과 총장은 ‘이러한 행위는 총동창회가 재단이나 대학의 운영에 간섭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렇다면 과연 총동창회의 행위는 부당한 것이었나를 살펴보기로 하자. 두 가지 관점에서 총동창회의 의견 표시는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첫째, 총동창회는 정상화에 구성원의 일원으로 직접 참여하였고 정상화 후에는 이사회에 이사를 파견하여 현 재단을 만든 주요 당사자였다. 따라서 재단이 총동창회와 관련되는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때는 재단 구성의 주도적 역할을 하였던 총동창회와 상의하는 것이 기본 상식이고 자연스러운 일이 된다.
둘째, 총동창회는 재단의 주요 당사일 뿐이 아니라 총장추천위원회에도 위원을 파견하여 온 직접 당사자이다. 총추위를 폐지하면서 직접 당사자들과 논의 한번 하지 않고 이사회가 일방적으로 규정을 개정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고 비상식적인 것이다. 만약 정부가 연금개혁을 하면서 당사자들과 상의도 하지 않고 결정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 정부가 대학 교육개혁을 추진하면서 대학들이나 대학 구성원들과 논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옳은 절차인가? 당연히 그렇지 않다. 민주사회에서 일방적인 결정 방식은 어느 조직에서도 허용되지 않으며 허용되어서도 안될 것이다. 하물며 대학에서 가장 중요한 총장을 선출하는 규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인 총동창회를 배제하고 이사회가 일방적으로 개정한 것이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가?
‘부당한 절차가 잘못되었다’고 의견을 표시하는 총동창회가 어떠한 이유로 부정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재단과 총장은 지금이라도 잘못된 규정 개정 절차를 취소하고 구성원들과 소통을 통하여 상식적이고 정당하게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6. 총장선출 개정 규정의 경과규정 설치 필요
언급하였듯이 재단은 총추위를 폐지하는 새로운 총장선출 규정을 제정하였다. 이를 추진하면서 총장추천위원회의 당사자이고 재단 이사회 구성의 당사자이기도 한 총동창회와 아무런 논의가 없었던 것은 잘못된 것이기에 전면적으로 재논의 되어야 함은 이미 설명한 바 있다.
개정된 규정의 절차적인 문제점에 더하여 내용적인 점을 언급하고자 한다. 재단 이사회에서 총장선출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에 경과규정이 설치되어야 한다. 현재의 이사회에서 총추위를 폐지하는 규정을 개정하고 이에 따라 다음 총장을 선출하려면 현 총장은 출마하지 못한다는 경과규정이 반드시 포함되는 것이 규정 개정의 일반적인 상식이다.
왜냐하면 현 총장이 참여하는 이사회에서 총장선출 규정을 개정하고 개정된 새로운 규정으로 다시 총장에 출마하는 것은 소위 선수와 심판을 동시에 하는 것이기에 불공정한 반칙에 해당되므로 비상식적이며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현 대통령이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개헌을 추진하려면 현 대통령은 다음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는 것이 당연한 것과 동일한 이치이다.
요약하면 첫째, 총추위를 구성하는 당사자들과 논의없이 일방적으로 폐지하는 규정 개정은 잘못된 것이기에 재논의 되어야 하며, 둘째, 총추위 폐지 규정에 현 총장은 개정 내용으로 선출되는 총장에 출마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법적 상식적으로 적합한 것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7. 결론
재단정상화 15년을 맞이하여 당시 재단정상화위원장으로서 대학과 재단의 발전을 위한 제안을 할 기회를 얻은 것에 깊은 감사를 표시한다. 또한 정상화 15년이 지났지만 구성원이 바랐던 대학의 발전이 아직도 미흡한 것에 대하여 강한 책임감을 동시에 느낀다.
영남대학교 재단 이사회는 두 개의 뿌리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설립 주체이고 또 하나는 정상화를 추진한 구성원이다. 이들 주체가 주도하여 7인의 이사회를 구성하였다. 하지만 15년이 지난 지금의 이사회는 두 주체와는 관련이 없는 인사들이 다수로 구성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잘못된 것이다. 속히 설립 주체와 관련된 인사와 구성원을 대표하는 인사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영남대학교 총동창회는 정상화 후 재단이사회 설립의 주요한 주체였고, 총장추천위원회의 주요 일원이었다. 그렇기에 총추위를 폐지하는 규정 개정 논의에서 배제된 것은 잘못된 것이기에 이에 대한 의견을 표시할 권한이 있다. 재단과 총장은 잘못된 규정개정 절차를 재논의하여야 할 것이다.
총추위를 개정하는 재논의 과정에서 총장선출 규정에 현 총장은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는 다음 총장 선출에는 참여하지 못하는 내용이 경과규정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재단이 정상화되고 15년이 되었다. 이 시점에서 그간에 재단이 한 일에 대한 냉정하고 엄중한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한다. 재단의 운영 방식이나 대학발전 기여도 등을 평가하고 잘한 것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한 부분은 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총동창회가 주도하여 영남학원 15년 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총괄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하는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